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4월 8일
전라북도 정읍시 공단2길 3(망제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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